임대절차 및 방법
- 전화예약 및
직접방문 - 임대 사용
신청서 작성 및
임대료 납부 - 농기계 이상
유무 확인 -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숙지 - 임대
임차조건
-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
- 사용 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해야 한다.
-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보상해야 한다.
-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변상 한다.
-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임차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없다.
임대농기계 입·출고 시간 안내
- 임대시간 : 08:30~18:00
→ 농기계 사용전날 16시~18시 출고 가능 합니다. - 공휴일 휴무 사용하실 분은, 전일 16시~18시 (출고) 휴일 다음날 09시까지 (반납)
사업장 안내
- ☏ 본 소 : ☎ 061)531-3835 ~ 7(본소 내)
- ☏ 서부권 : ☎ 061)532-1174(문내면 심동길 7)
- ☏ 남부권 : ☎ 061)536-7555(현산면 매화길 37-15)
- ☏ 북부권 : ☎ 061)532-5097(산이면 원금길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