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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 안내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 사업소명, 위치, 연락처,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개소일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표이다.
사업소명 위치 연락처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 개소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해남읍 용머리길 51 061-531-3835~7 29기종 223대 2005. 2. 15.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옥천면 흑석로 99 061-531-3838~40 29기종 117대 2021. 12. 28.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문내면 심동길 7 061-531-4291~3 26기종 137대 2010. 9. 15.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현산면 매화길 37-15 061-531-4294~6 26기종 127대 2015. 1. 29.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산이면 원금길 428 061-531-4297~9 25기종 116대 2020. 3. 20.

임대농기계 입·출고 시간 안내

  • 임대시간 : 09:00~18:00
    → 농기계 사용전날 16시~18시 출고 가능 합니다.
  • 공휴일 휴무 사용하실 분은, 전일 16시~18시 (출고) 휴일 다음날 09시까지 (반납)

임대절차 및 방법

  1. 전화예약 및
    직접방문
  2. 임대 사용
    신청서 작성 및
    임대료 납부
  3. 농기계 이상
    유무 확인
  4.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숙지
  5. 임대

임차조건

  •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
  • 사용 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해야 한다.
  •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보상해야 한다.
  •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변상 한다.
  •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임차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