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 단속 알림
- 작성자 주미리
- 작성일 2018-11-08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 및 지역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 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단속기간: 2018. 11. 12. ~ 11. 30.(3주간)
2. 단속대상
가. 청사, 의료시설, 학교, 음식점(호프집 포함) 등 공중이용시설
나. ‘17. 12월 획대된 금연구역: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다. 해남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3. 주요 점검내용
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담배 재떨이 비치 여부)
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다. 흡연실 설치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4. 위반자 조치
가. 금연 구역 지정을 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나.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처분 : 10만원(조례구역 흡연자 과태료 : 2만원)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