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 알림(3분기)
- 작성자 유다연
- 작성일 2019-09-26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규모 : 50백만원(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나.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을 관내에 둔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사람
다. 신청기간: 2019. 9. 25. (수) ~ 10. 11. (금)
라.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신청 시 대출금이 있는 소상공인
- 지원범위 : 대출금리 3% 이내 (최대 2백만원 한도)
- 지원기간 : 3년 이내
마. 지원제한 : 업체당 1건 지원(지원기간 완료 후 1년 이내 지원불가)
- 대출금이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타 사업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자금인 경우
- 지역 건강보험료 : 월 176,580원 이상
- 재산세 납부 : 1,570,000원 이상 납입자(토지․건물․주택 합산)
바. 지원절차 : 금융기관 대출 ⇒ 이자납입 ⇒ 지원신청 ⇒ 보조금 지급여부 검토 및 지급
사.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
붙임 2019년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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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지원사업 공고.hwp [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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