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수미
- 작성일 2019-10-08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위기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오니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만 9세 ~ 만 18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 중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이 72% 이하인 자
나. 신청기간: 2019. 10. 7. ~ 10. 16.(10일간)
다.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라. 신청서류: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마. 예 산 액: 5,486천원(예산액 범위 내에서 선정ㆍ지원)
바. 선정기준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 및 상반기 지원대상자 제외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ㆍ 생활, 건강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ㆍ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중위소득 72% 이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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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공고문.hwp [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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