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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연말까지 PLS(농약안전사용) 집중 홍보 총력!

  • 작성자 김광민
  • 작성일 2018-12-14

해남군, 연말까지 PLS(농약안전사용) 집중 홍보 총력!

- 2019. 1. 1. 전면 시행 대비 -

 

해남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201911일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12말까지 집중 홍보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14개 읍면 주요 게시대에 수막 19개를 설치하고 읍면사무소와 농협에 포스터와 리플릿 등 PLS 홍보물 4,460부를 배부하였다. 특히 PLS 인지도가 낮은 고령 농업인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찾아가는 경로당 PLS 교육계획을 세우고 연말까지 1차적으로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등 5읍면 20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PLS교육과 홍보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을 진행한다.

PLS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 또는 수입 농산물에 사용되는 모든 농약 성분들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주요 골자는 국내에 사용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잔류 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작물의 경우에는 허용 기준치를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PLS 제도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무분별한 유입을 차단함으로서 안전한 농산물 유통이 그 목적이므로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잔류농약 안정성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농약 구입처인 지역 농협, 농약 판매상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해당 농약을 등록된 작물에만 사용하고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그리고 출하 전(수확 전) 살포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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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