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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복지자원 확충을 위해 '영유아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께서는 붙임의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19. 4. 11.(목)까지 해남군 주민복지과(530-5316) 또는 해남읍 주민복지팀(530-733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4. ~ 6.
- 사 업 량: 총 50가구(전국)
-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기(만 0~6세) 장애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현재 입원중인 장애아동의 납부되지 않은 의료비 지원
검진 및 수술비, 재활치료비(1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그 외 증빙자료[붙임 참조]
붙임 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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