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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사항 안내

  • 작성자 조은경
  • 작성일 2019-06-18

획일적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별 특성 및 제공 목적에 따른 서비스제공기준 마련을 위해 2019. 7. 1.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 방향'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편사항

    - 시행시기: 2019. 7. 1.부터

    -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종전


변경

장애등급


장애정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등록제도는 유지하며, 최소한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는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는 기존대로 진행합니다. 



붙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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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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