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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이혜진
  • 작성일 2019-01-16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 하기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2. 19.(화)한

나. 신청장소 : 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다. 지원대상 :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1953.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농업경영체등록자)

   -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 · 신축 · 증 · 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 개축 하려는 자

라.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 · 신축 및 증 · 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마. 문의처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532-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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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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