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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작성자 김민지
  • 작성일 2020-11-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가. 고시공고 번호 : 해남군 현산면 공고 제2020-15호

 

나. 위촉일시: 2020년 11월 18일

    

다. 공고기간: 2020년 11월 18일 ~ 2020년 12월 8일(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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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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