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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면사무소 산업팀 최지혜입니다.
2023년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업체 및 법인 중 신청을 희망하실 경우 오늘(6.1.)까지 연락 주셔서 제출 서류 구비 후 내일(6.2.)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가. 신청대상: 도내 우수 농축수산물 생산업체(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업체)
나. 신청품목: 도내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및 1차 농산물
다. 선정기준
- 도내 생산(70% 이상)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업체
- 친환경농식품, 유기가공식품, 도지사품질인증, 농촌융복합인증 등 가공업체
- 도지사품질인증제품, GAP인증, 친환경농산물 등 1차 농산물 생산업체
라. 사용기간: 2023. 7. 1. ~ 2025. 6. 30. (2년간)
'남도미량'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시는 업체 및 법인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2023. 6. 2.(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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