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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산부 영양지원사업

  • 작성자 정보배
  • 작성일 2019-06-03

  <2019년 임산부 영양지원사업>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2. 지원기간: 임신 ~ 출산 후 6주까지

3. 지 원 액: 월 100,000원 (월 1회)

4. 지원내용: 관내지역상가에서 8가지 보충음식(쌀, 달걀, 감자, 당근, 우유, 시리얼, 김, 미역)을 구입 후 영수증(상품명이 명시된 영수증 원본)을 제출(구입일 1개월 이내)하면 월 100,000원 한도 내에서 환급

5. 신청방법: 해남군청 민원실 1번 창구 방문신청(531-3796)

※ 임산부 본인신청만 가능

6. 신청서류: 임신확인서(병원발급),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7.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지원결정 및 통보(우편발송) ⇒ 물품구입 ⇒ 비용신청 ⇒ 비용지급



붙임  지원제외대상 및 주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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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송지면 총무팀 문의전화 061-531-3163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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