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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사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3년 농사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서를 7. 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사분야 지원사업 신청개요
가. 신청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업관련 단체 등
나. 신청기한: 2022. 7. 20.(수)
다. 대상사업
- 기존사업: 맞춤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
※ 개량물꼬 지원사업, 고구마 품질향상 약제지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논두렁 개량 지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벼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 유해야생 동물 포획시설 지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초당 옥수수 지원사업, 특수농기계 구입지원,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지원
※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특수농기계 구입지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논두렁 개량지원은 견적서를 첨부하여 신청
- 신규사업: 농사분야 육성에 필요한 신규·제안 사업
라. 사업신청: 사업 희망 농가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 온라인 접수 가능: jisu0681@korea.kr
⇨ 접수 시 반드시 ☏ 530-5389 로 연락 후 접수확인 해야함
마. 참고사항
- 신청 저조로 2023년 사업예산 미편성 시, 별도 통지없이 해당사업 미실시 가능성 있음.
2023년 농사분야 사업신청 변경사항
○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 다목적 소형 및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견적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원단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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