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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이영진
  • 작성일 2019-03-19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오니,

 2019. 3.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기한: 2019. 3. 19. ~ 3. 26.(7일간)
3. 대상자: 1명(윤**)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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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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