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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오니,
2019. 3.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기한: 2019. 3. 19. ~ 3. 26.(7일간)
3. 대상자: 1명(윤**)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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