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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이영진
  • 작성일 2019-03-27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2019. 3. 27. ~ 4. 10.(14일간)
3. 대상자: 1명(윤**)
4. 주소: 해남군 북일면 신남로
5. 공고사유: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6.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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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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