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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입니다.

  • 작성자 진민정
  • 작성일 2019-01-12


 1. 자동차세 연납 시기 및 공제액

신고·납부기간

납부할 세액

공제대상기간

공제액

1월(1.16~1.31)

연세액

1월~12월

연세액의 10%

3월(3.16~3.31)

연세액

4월~12월

연세액의 3/4의 10%

6월(6.16~6.30)

하반기 자동차세

7월~12월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9월(9.16~9.30)

하반기 자동차세

10월~12월

하반기 자동차세1/2의 10%

 

 2. 연납신청 방법

   1). 2018년 연납신청 자동차: 별도 신청 불필요, 연납고지서 읍·면에서 직접 교부

   2). 신규 자동차 신청: 전화 또는 방문, 위택스 신고(군, 읍면사무소)

 

 3. 납부 시 유의사항

   1). 연납신청자는 자동이체 불가(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 납부)

   2). 연납 신청 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6월, 12일 정기분 부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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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황산면 총무팀 문의전화 061-531-346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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