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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연납 시기 및 공제액
신고·납부기간
납부할 세액
공제대상기간
공제액
1월(1.16~1.31)
연세액
1월~12월
연세액의 10%
3월(3.16~3.31)
연세액
4월~12월
연세액의 3/4의 10%
6월(6.16~6.30)
하반기 자동차세
7월~12월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9월(9.16~9.30)
하반기 자동차세
10월~12월
하반기 자동차세1/2의 10%
2. 연납신청 방법
1). 2018년 연납신청 자동차: 별도 신청 불필요, 연납고지서 읍·면에서 직접 교부
2). 신규 자동차 신청: 전화 또는 방문, 위택스 신고(군, 읍면사무소)
3. 납부 시 유의사항
1). 연납신청자는 자동이체 불가(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 납부)
2). 연납 신청 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6월, 12일 정기분 부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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