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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 : 2019. 6. 1.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가. 과세대상
1)「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나. 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
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연장자 순
3. 납부기간 : 2019. 6. 16 ~ 7. 1.
4. 납부방법 :
- 위택스(wetax.go.kr), 텔레뱅킹(1588-2100),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 ARS지방세 전화납부시스템(080-536-3030)
-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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