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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작성자 박현희
  • 작성일 2019-06-24

1. 과세기준일 : 2019. 6. 1.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가. 과세대상
        1)「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나. 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

         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연장자 순

3. 납부기간 : 2019. 6. 16 ~ 7. 1. 


4. 납부방법 : 

   - 위택스(wetax.go.kr), 텔레뱅킹(1588-2100),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 ARS지방세 전화납부시스템(080-536-3030)

   -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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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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