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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 작성자 박현희
  • 작성일 2019-08-14

2019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개인, 사업자, 법인)이 부과되었습니다.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일: 2019. 7. 1.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법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납부기간: 2019. 8. 12. ∼ 8. 31.

      ※ 납기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 부과

○ 납부방법

        -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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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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