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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정 절차 안내

  • 작성자 홍주희
  • 작성일 2019-10-18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활성화를 통하여 국내외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생산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농산물단지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대상자

  - 2018년 12월 현재 기 지정되어 운영 중인 농산물단지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집단화된 농산물 생산단지로 농산물 집하․선별․저장․출하 등을 위한 부대시설을 보유한 사업자

2. 지원내용: 농산물단지 조직화(안정성관리,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및 수출물류비 지원 등

3. 지정절차: 신청서제출 → 실태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종합평가 및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 지정통보

 

붙임 2019년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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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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