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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사업

4차 메뉴 정의

결핵검진사업

  • 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호흡기 계통에 증상이 있는 사람 (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 객혈 등)
    -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가족, 동거자 등)
    - 기타 검진을 원하는 군민
  • 검사방법 : X-ray촬영, 객담검사
  • 검진절차 : 진료실(접수) → 방사선실 → 진료실(결핵 진단 시 등록 치료)
  • 비용 : 무료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결핵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지원내용 : 흉부방사선,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비용지원
  •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비 대신 '접촉자 수첩 쿠폰' 제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쿠폰 배부)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포함)전염성 호흡기결핵환자 및 치료비순응환자
  • 지원기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일로부터 해제 일까지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 대상 지원 상세내역
입원비 입원·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약제비(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간병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단,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에 한함) 1개월 기준 30만원 정액 지원(1일 1만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2018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기준에 따름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지원방법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보건소에 직접 신청
  • ※ 구비서류
    - 입원비 지원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환자 입금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담 및 문의

해남군보건소 폐건강관리실 ☎061-531-375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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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류아람 ☎ 061-531-3751-
갱신일자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