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안내
수질검사 안내
채수
수도꼭지를 화염멸균한 후에 3~5분간 물을 방류하고 2ℓ 무균채수병에 물을 가득히 담는다.
검사의뢰
채수후 4시간 이전에 보건소에 송부 → 수수료 납부
성적서발부
검사의뢰후 1주일후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성적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및 수수료
검 사 명 | 검사항목 | 처리기한 | 수수료(원) | |
---|---|---|---|---|
상수도 주간 (7개항목) |
|
7일 | 33,100 | |
학교 수질 |
지하수(6개항목) |
|
7일 | 30,200 |
정수기(2개항목) |
|
7일 | 9,200 | |
간이상수도 (9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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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31,300 | |
위생업소, 개인 지하수 |
|
7일 | 31,300 |
유의사항
의뢰하시는 검체는 채수과정 및 운반지연으로 인하여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시중에 판매되는 무균채수병을 사용하여 주시고, 채수시에는 채수병을 손으로 만지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채수후에는 4시간 이전에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검사의뢰 바랍니다.
- 검사에 필요한 검체량 2ℓ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용 검사는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하고 봉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먹는물(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의한 47개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보전과 061-240-5111)에서 실시합니다.
-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상수도 주간검사, 간이상수도 분기검사에 준하는 검사가 가능합니다.
- 보건소 판정결과는 다만 물의 오염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먹는물에 대한 적합판정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 531-3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