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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안내

수질검사 안내

채수

수도꼭지를 화염멸균한 후에 3~5분간 물을 방류하고 2ℓ 무균채수병에 물을 가득히 담는다.

검사의뢰

채수후 4시간 이전에 보건소에 송부 → 수수료 납부

성적서발부

검사의뢰후 1주일후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성적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및 수수료

검사항목 및 수수료 - 검사명, 검사항목, 처리기한, 수수료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검 사 명 검사항목 처리기한 수수료(원)
상수도 주간
(7개항목)
  • 암모니아성질소
  • 질산성질소
  •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 대장균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증발잔류물
7일 33,100
학교
수질
지하수(6개항목)
  • 암모니아성질소
  • 질산성질소
  •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 분원성대장균군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7일 30,200
정수기(2개항목)
  • 총대장균군
  • 탁도
7일 9,200
간이상수도
(9개항목)
  • 색도
  • 탁도
  • 냄새
  • 암모니아성질소
  • 질산성질소
  •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 분원성대장균군
7일 31,300
위생업소,
개인 지하수
  • 색도
  • 탁도
  • 냄새
  • 암모니아성질소
  • 질산성질소
  •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 분원성대장균군
7일 31,300

유의사항

의뢰하시는 검체는 채수과정 및 운반지연으로 인하여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시중에 판매되는 무균채수병을 사용하여 주시고, 채수시에는 채수병을 손으로 만지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채수후에는 4시간 이전에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검사의뢰 바랍니다.
  • 검사에 필요한 검체량 2ℓ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용 검사는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하고 봉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먹는물(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의한 47개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보전과 061-240-5111)에서 실시합니다.
  •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상수도 주간검사, 간이상수도 분기검사에 준하는 검사가 가능합니다.
  • 보건소 판정결과는 다만 물의 오염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먹는물에 대한 적합판정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 531-3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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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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