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진사업
결핵검진사업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호흡기 계통에 증상이 있는 사람 (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 객혈 등)
-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가족, 동거자 등)
- 기타 검진을 원하는 군민
- 검사방법 : X-ray촬영, 객담검사
- 검진절차 : 진료실(접수) → 방사선실 → 진료실(결핵 진단 시 등록 치료)
- 비 용 : 무료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결핵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지원내용 : 흉부방사선,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비용지원
-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비 대신 '접촉자 수첩 쿠폰' 제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쿠폰 배부)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포함)전염성 호흡기결핵환자 및 치료비순응환자
- 지원기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일로부터 해제 일까지
- 지원내용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상세내역 |
---|---|---|
입원비 | 입원·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약제비(전액본인부담, 비급여)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
||
간병비 |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단,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에 한함) | 간병비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
당해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기준에 따름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 지원방법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보건소에 직접 신청
- ※ 구비서류
- 입원비 지원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환자 입금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담 및 문의
해남군보건소 폐건강관리실 ☎061-531-3751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문의전화 061-531-3751
- 최종수정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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