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안내
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함
- - 소득재산기준 알림표 다운로드
대상질환: 1,189개 (희귀질환 1,165개 및 법 고시 경과조치 대상질환 24개)
- - 대상질환 다운도르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지원범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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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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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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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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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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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등록절차
희귀질환자 → 서류접수 → 산정특례 및 소득‧재산조사(1~2달 소요) → 지원자격확인(검토) →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 본인부담금 면제 등 의료비 지원
※ 접수 서류를 제출한 날(지원신청일)부터 지원 개시
신청서식
- 지원서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 1. 진단서(3개월 이내 발행)
- 2.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행))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행, 환자 기준)
- 4.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 5. (기타 해당사항 있을 시)
-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장애정도결정서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부양의무자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