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식개선 및 교육 홍보 사업
치매인식개선 사업
- 목적 :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올바른 이해 도모로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 일정 : 연중·상시
- 내용 : 치매극복 행사 개최,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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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바로알기 OX 퀴즈 >< 소나기사진관 체험 ><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및 운영
- 대상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치매파트너 플러스는 치매파트너 교육 수료자만 가능)
- 일정 : 연중 상시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및 경로당, 사회단체 등(찾아가는 치매파트너 교육 가능)
- 내용 : 치매 예방 교육 및 치매 바로알기 교육, 치매 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역할 안내 등
- 교육방법
① 치매파트너- 온라인 교육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 수료
- 모바일 교육: ‘치매체크’앱에서 회원가입 후 모바일 교육 수료
- 오프라인 교육 : 치매파트너 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실시(치매안심센터에서 별도 안내)
- 접수방법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및 전화 접수(☎ 061-531-3703 ~ 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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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아림 봉사단 발대식 >< 봉사활동 ><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단체란?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 대상: 관내 기업, 기관, 단체 등
※ 지정 요건: 사업자 등록증 분류코드 81 ~ 89 - 신청: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서 작성 후 치매안심센터에 제출
※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서 / ☎ 문의: 061-531-3703 ~ 3710
※ 신청서는 [치매 서비스 관련 구비서류 바로받기]에서 확인 가능 - 내용: 단체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단체의 노하우와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 극복 활동에 기여
치매안심가맹점
- 치매안심가맹점이란? 지역사회의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가맹점
- 대상: 관내 개인사업장(슈퍼, 미용실, 세탁소, 약국, 편의점 등)
※ 지정 요건: 사업자 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 숫자 01~79 또는 90~99 - 신청: 치매안심가맹점 신청서 작성 후 치매안심센터에 제출
※ 치매안심가맹점 신청서 / ☎ 문의: 061-531-3703 ~ 3710
※ 신청서는 [치매 서비스 관련 구비서류 바로받기]에서 확인 가능 - 내용: 개인사업장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사업장의 노하우와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
치매상담콜센터
- 이용대상: 치매환자나 가족, 전문케어제공자, 치매에 대해 궁금한 일반인 누구나
- 이용시간: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 이용방법: 치매상담콜센터 ☎ 1899 – 9988
- 상담내용
- 1번(돌봄상담): 치매환자 케어기술, 간병부담, 정서적지지, 스트레스 관리 등
- 2번(정보상담): 치매 원인, 증상 및 치료, 치매 예방 방법, 지원 서비스 등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문의전화 061-531-3793
- 최종수정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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