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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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 자동차제작증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 차소유자)
  • 신분증(대리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등록기간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임시운행 기간 경과 시 과태료(10일 이내 3만원, 매1일 초과 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 공동명의 시 인감도장 날인 된 공동명의등록협의서와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된 협의서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미성년자 등록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입 자동차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 제작 및 판매사 인감증명서
  • 자동차제작증(자동차 판매회사 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검사인증서(국립환경연구원 발행)
  • 수입자와 판매자 간 위탁판매 계약서(수입자와 판매자가 상이할 경우)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 차주)
  • 신분증(대리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말소된 자동차 타인명의로 부활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 신규 검사증명서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용)
  • 양도증명서(양도·양수인의 도장 날인)
  • 양도인 미방문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 양수인)
  • 양수인 신분증(대리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 기간경과 시 과태료(10일 이내 10만원, 매1일 초과 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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