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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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목적
재난발생시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상황관리

  • 기본방향 : 재난 상황의 24시간 관리체제 구축
    •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주관:안전교통과, 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 연중 무휴 근무
  • 재난단계별 상황근무체제 운영
    • 상황근무 : 평상시, 비상시로 구분 실시
    • 비 상 시 : 재난규모(1,2,3급)에 따라 부서별 합동근무반편성
  • 대형재난시『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운영
    • 사고대책본부 : 관련부서별 합동근무반 편성
    • 현장상황반 : 재난 현장에 파견, 상황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재난재해란?

사전에서는 뜻밖의 불행한 일, 액화(厄禍), 화해(禍害) 라고 말하며,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이론이 나타나고 있다. 사전에서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 지진·태풍·가뭄·해일·화재·전염병 따위에 의해 받게 되는 피해라는 뜻이있다.

災難(disaster) 이라는 용어는 원래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으로 풀이한다. 재난(disaster)의 어원 을 분석하면, dis는 어원상 분리, 파괴,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어로 astrum 또는 star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재난(Disaster)은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 재해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재해를 능가함에 따라 'Disaster'는 자연 재해와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Disaster)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가능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난' 이라 함은 원인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사고로 생활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급작스럽게 변화하거나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기존의 질서와 기능이 상실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범죄·소요·테러·전쟁 등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는 제외한다

우리나라는 'Disaster'를 인위재난 (재난관리법), 자연재해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사태 (민방위기본법)의 3원적 개념으로 분리 사용하고 있다.

헌법상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 "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조수(潮水),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풍수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조수(潮水),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관련법

기상업무법, 수난구호법, 하천법, 사방사업법, 재해구호법, 방조제관리법, 산업재해대책법, 항만법, 어항법, 민방위기본법, 산림법, 수산진흥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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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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