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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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소의 위법행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담당(☎ 061-530-5477)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소를 조심하세요.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는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에 해당이 되며, 거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중개업소 간판 및 법정 게시물(4종)을 확인하세요.

  • 중개업소 간판실명제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간판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니 대표자를 꼭 확인 후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 거래계약서 작성은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 게시물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수수료 요율표

계약 체결시에는 중개업소로부터 아래의 문서를 교부받으십시오.

  • 부동산 매매계약서(중개업자란 기입여부 확인) - 매도자용, 매수자용 각 1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대상물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기재된 서류
  • 공제증서 가입증명서 사본 -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때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중개수수료 영수증 -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을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시에는 신고하세요.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문의전화 061-530-5477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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