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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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식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원시기 : 방학중(90일 이내), 학기중 공휴일(95일 이내)
  • 선정기준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긴급복지 및 긴급보호 필요아동,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 추천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중 급식지원 필요아동
  • 지원단가 : 방학중 1식 / 9,000원 학기중.공휴일 1식 / 9,000원
  • 지원방법 : 도시락 배달, 주·부식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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