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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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긴급구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극복하게 하는 제도

복지정책과 061) 530-5307, 주소지 읍․면사무소

긴급지원 대상자

  • 위기사유(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질병·부상, 실직, 화재 등)가 발생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긴급 지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 재산기준 :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긴급지원 대상자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6,080,637

긴급지원내용

긴급지원내용 - 종류, 지원내용, 기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종류 지원내용 기간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금전지원 3개월(최장6개월)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퇴원 후 신청 불가
1회(최장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3개월(최장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3개월(최장6개월)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등 1회(최장2회)
기타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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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문의전화 061-530-5307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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