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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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결혼비용을 보조하여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혼인신고일 이전 1년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부부중 1명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지원내용

결혼 장려금 300만원
(신청 시 1차 200만원,부부 1년 이상 주소 유지 시 2차 100만원 지급)
※ 다문화 행복 장려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중복 지원 불가

신청기간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로 부터 6개월 경과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신청주의)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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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문의전화 061-530-5728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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