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사업
공통조건: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 다른 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인 자(농업경영체등록자)
영농창업 종자상품권 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원) 신규 농업경영체등록시 농가당 1백만원(해남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농림사업과 병행 추진)
- (문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061) 531-4273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원)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내용) 주택수리비(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개량 등)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적법한 건축물에 한해 지원, 임대주택은 제외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농림사업과 병행 추진)
- (문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061) 531-4273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시범사업
사업내용
- (지원) 농가당 최대 15백만원(보조 50%, 자담 50%)
- (내용) 소득화 작목 재배기반 조성(비가림하우스, 단순가공기기 등)
※ 가공시설, 창고, 축사 개·보수 등 시설물 제외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농림사업과 병행 추진)
- (문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061) 531-4273
귀농귀촌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내용
- (지원) 초중고 자녀 1명당 50만원 1회 지원
- (내용) 귀농귀촌을 한 세대주가 자녀와 함께 전입하여 관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농림사업과 병행 추진)
- (문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061) 531-4273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사업내용
- (지원) 세대당 70만원 이내
- (내용) 귀농귀촌인이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용 지원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농림사업과 병행 추진)
- (문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061) 531-4273
귀농인 소형 농기계 보조 지원
사업내용
- (지원) 농가당 최대 150만원 지원(보조 50%, 자담 50%)
- (내용) 초기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보조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농림사업과 병행 추진)
- (문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061) 531-4273
※ 상세 세부내용은 상담 필요
- 담당부서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문의전화061-531-4272
- 최종수정일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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