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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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
(민원인)
  • 신청서 제출(종합민원과)
  •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처리기간 : 14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현지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및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가능
여부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관련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목적 및 향후 활용계획 검토
  • 향후 활용계획 등 검토
대부방법,
대부료검토
  •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
      - 대부료 산출(농지) 면적 x 공시지가 x (10/1000)
      - 대부료 산출(주거용) 면적 x 공시지가 x (25/1000)
      - 대부료 산출(기타) 면적 x 공시지가 x (50/1000)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이상 최고가액 낙찰)
대부계약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재무과 재산관리팀문의전화 061-530-5346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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