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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4차 메뉴 정의

목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질환(133종)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 신청자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중 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시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및 가구원 판단에 관한 서류 등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지원범위 희귀질환의 진료와 해당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제외 : 전액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선별급여
    • 지원기준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 지원항목별 대상질환, 대상자, 신청서식, 지급기준, 지급범위는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의료비지원사업안내 또는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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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김영희 ☎ 061-531-4202-
갱신일자
20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