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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소아 암 환자 : 만 18세 미만의 자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조사)
  • 지원 금액: 백혈병 3천만 원, 백혈병 이외 2천만원까지(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3천만 원)

성인 암환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자(1차 검진 필수)
    (5대암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연간최대 220만원(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폐암 환자(C34)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자)
    ※ 『원발 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연간 최대 220만원(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상병코드,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 영수증(원본), 입금통장 사본, 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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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김영희 ☎ 061-531-4202-
갱신일자
201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