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양육비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이나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도비 30만원 포함)
- 첫째 : 300만원 (30만원지급후, 매월 15만원 18개월 지원)
- 둘째 : 350만원 (80만원지급후, 매월 15만원 18개월 지원)
- 셋째 : 600만원 (120만원지급후, 매월 20만원씩 24개월 지원)
- 넷째이상 : 720만원 (120만원지급후, 매월 25만원씩 24개월 지원)
지원방법
- 출생신고 시 양육금 신청(읍․면사무소) ⇒ 보건소 서류심사 후 ⇒ 보건소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 출생신고 후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신청인) → 보건소서류심사 후 → 보건소(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구비서류
통합처리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통합처리 신청서 다운로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