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영업신고안내

Home 민원해남 > 분야별민원 > 식품위생 영업신고안내 >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 이라 한다)의 위치등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등에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바퀴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등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 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창고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건과류·껌류·맥아엿·절임식품·김치·건 포류·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조미식품(고추가루·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도시락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러한 것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 작업장 :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등을 환기시키는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 창고등의 시설등 :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의 동결건조 또는 분무건조와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의 캡슐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의 성형 및 충전은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소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 하나의 업소가 2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과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등
  •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외 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등을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건물의 위치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작업장
  •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제조가공실의 시설등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취급시설등

식품취급시설등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식품취급 시설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급수시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 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위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 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정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 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 만,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중 과자점 형태의 영업소로서 동일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 및 동조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당해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조명시설
    • 영업장의 밝기는 객석 및 객실의 경우는 30룩스이상(유흥주점영업의 경우는 10룩스이상)이어야 하고, 조리장은 50룩스이상이어야 하며, 동 기준미만으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촉광조절장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해수욕장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영 제7조제5호 나목(9)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게음식점영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 벽이나 칸막이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업종별 시설기준
  •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한다.
    •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일반음식점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업소의 경우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란주점영업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유흥주점영업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복합민원팀문의전화 061-530-5649
  • 최종수정일 2018-08-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