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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새봄맞이 방치 생활쓰레기 일제 정리
구분 | 신고 내용 | 보상금액 |
---|---|---|
부정불량 식품분야 |
영업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소분, 유통, 진열, 판매하는 행위 | 20만원 |
인체에 유해한 물질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 | 30만원 |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 7만원 | |
인체에 직접적인 유해를 줄 수 있는 이물 발견 | 3만원 | |
부패, 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 5만원 |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5만원 |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이 확인된 행위(시정명령, 현지시정, 행정지도 등) | 5만원 | |
변태영업 등 식품 접객분야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 20만원 |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 10만원 | |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 7만원 |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 5만원 |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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