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영업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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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99번만 누르면 신고센타에 연결되어 신고자에게는 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 부패, 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을 수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수거제품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수거비가 지급됩니다.
  • 부정, 불량식품 및 퇴, 변태 영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고자 '동일인에게 1년에 100만원 또는 10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의미합니다.
  • 본인의 명의로 신고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인척의 명의로 신고한 사항은 보상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 주소를 밝히지 않고 전화번호만 밝힐 경우에는 익명으로 취급하여 지급이 제외됩니다.

신고내용별 보상금 지급기준

신고내용별 보상금 지급기준 - 구분, 신고 내용, 보상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신고 내용 보상금액
부정불량
식품분야
영업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소분, 유통, 진열, 판매하는 행위 20만원
인체에 유해한 물질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 3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7만원
인체에 직접적인 유해를 줄 수 있는 이물 발견 3만원
부패, 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5만원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5만원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이 확인된 행위(시정명령, 현지시정, 행정지도 등) 5만원
변태영업 등
식품 접객분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20만원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10만원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7만원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5만원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 3만원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복합민원팀문의전화 061-530-5649
  • 최종수정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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