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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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는 신축, 매매, 증여 등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상승가액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지목변경일(개발행위 준공일, 사실상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전과 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1만분의 2.2)입니다.
취득세 서식 다운로드

과세근거

  • 「지방세법」제7조제4항 및 동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구비서류(법인장부로 지목변경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 공사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설계서) 등
  • 계정별원장(토지, 건설중인자산, 건물등), 세금계산서 등
  • 각종 부담금 및 관련 세금등 납부내역서 등(인 · 허가 설계비, 농지,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록면허세 등)
    ※ 지목변경 : 형질변경에 소요되는 직 · 간접적 일체의 소요된 금액 포장(토사매립, 토사운반), 조경, 석축, 옹벽 등

신고납부

  • 해남군청 1층 13번창구 (취득세 창구)
  • 문의 : 해남군청 재무과 지방세 부과팀 ☎ 061)530-529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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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팀문의전화 061-530-5291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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