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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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지목변경, 지하수개발 등과 기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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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차량의 구조변경 중 원동기, 정원, 물품적재장치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되었을때 취득세 신고 납세의무가 발생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조변경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신고납부 방식)

납부할 세액 및 가산세

  • 세 액 : 차량구조변경 비용의 2%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 보통징수 방법 수시 부과
    • 무신고 가산세 : 신고 불이행 또는 과소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 산출세액×2.2/10,000×납부지연일자를 추가로 부담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 법인장부(차량운반구계정) 등 소요경비 증빙서류

신고 장소 및 문의

  • 해남군청 1층 13번 창구(취득세 창구)
  • 기타 차량구조변경 취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 061-530-5241, 530-5629, 530-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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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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