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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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후
취득세 감면 후 감면요건 위반시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자경농민 감면 사후추징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 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외 사용)

귀농인의 감면 사후 추징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지를 취득 농지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 추징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원인으로 감면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 장애인등의 사유로 취득세 대체취득 감면의 경우, 종전 감면차량(취득세, 자동차세)을 60일 이내 이전, 말소 등록을 하여야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감면요건 위반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20%의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기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 추징 구체적사유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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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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