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안내

Home 생활해남 > 부동산 > 부동산중개 안내 > 중개보수 요율표
  • 중개보수 지불시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근거:「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중개보수의 부담: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주택 외(토지, 상가)

주택 외(토지, 상가) - 거래내용, 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거래내용 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0.9%) 이내 1천분의 9(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부속토지포함) -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0.6%) 이내 250,000원 - 매매: 매매가격
-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분양권: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이내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이내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이내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0.6%) 이내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0.7%) 이내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0.5%) 이내 200,000원 - 월세가 없는 경우: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월세×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재계산): 보증금+(월세×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이내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0.3%) 이내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이내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이내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0.6%) 이내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7항, 시행일: 2021.10.19.)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7항, 시행일: 2021.10.19.)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공인중개사법 및 전라남도 조례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 계약금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증명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여비(교통비, 숙박료 등) 실 비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당해 수수료
여비(교통비, 숙박료 등) 실 비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문의전화 061-530-5477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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