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과 수산연구소에서는 적조현상이 발생하여 그 세력이 크거나 유해성종이 출현하여 어업피해 발생위험이있을 때 적조예보를 발령합니다.
적조생물의 밀도가 크면 피해도 클 것으로 생각 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주로 적조원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피해가 달라집니다.
적조예보 발령시 유해 유독성 적조생물의 출현 여부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산생물의 대량폐사 이외 마비성 패독이나 설사성 패독 등이 인간의 건강에 해를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