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농공단지

Home 분야별업무 > 산업경제 > 지방산업/농공단지 > 화원지방산업단지 > 화원산단보상업무위탁협약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0조 2항
위탁자
대한조선(주)
수탁자
해남군
협약경위
  • '07.7.13 : 대한조선과 해남군 위수탁 계약 체결
  • '07.9.13 :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 '07.10월 : 감정평가 실시
  • '08.11월~2009.7월: 자금 악화로 보상업무 중지
  • '09. 8월 : 보상업무 일부 재개
  • '09.11월 : 1차 재감정평가 실시
  • '11. 4월 : 2차 재감정평가 실시
  • '12.11월 : 3차 재감정평가 실시
  • '14. 3월 : 4차 재감정평가 실시
  • '15. 3월 : 5차 재감정평가 실시
  • '16. 3월 : 6차 재감정평가 실시
  • '17. 3월 : 7차 재감정평가 실시
  • '18. 9월 : 8차 재감정평가 실시
  • '20. 6월 : 9차 재감정평가 실시
보상 위·수탁 협약 주요내용
  • 보상범위 : 토지매입(물건포함), 어업보상, (이주대책 제외)
  • 협약기한 : 보상 완료시까지
  • 특약사항 : 근로자 주민등록 이전, 군민 우선 고용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문의전화 061-530-5658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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