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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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유형

계획입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개별입지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입지형태

공장입지의 형태

개별입지
  • 공장설립에 의한 승인
  •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입지
계획입지
  • 국가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
  • 농공단지
  • 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공장신설 승인신청·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 공장설립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토지(임야)대장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 토목측량 설계도면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건물배치도·피해방지계획도 등

공장설립 진행도

공장설립 진행도 - 구분, 분류구분, 관련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분류구분 관련서류
공장입지선정 공장입지 형태의 결정→ 입지조사 지역분석→ 입지분석 개별분석→ 입지의 결정
공장설립 승인 및
인ㆍ허 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준비→ 토목측량설계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신청 의제처리포함→ 공장설립승인 개별입지 - 공장신설승인신청서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창업사업계획서
- 의제처리신청서류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토목공사 및 준공 개별입지→ 건축설계, 건축허가신청→ 사용검사 및 공장설립 완료신고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이내→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통보 - 500㎡미만 신규등록
-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 승인절차

공장설립 승인절차 - 구분, 분류구분, 관련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분류구분 관련서류
(신청기업)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구비서류준비 해당시ㆍ군 공장설립
- 담당부서(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시장ㆍ군수) 관계부서 협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 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설립 인ㆍ허가 부서
(신청기업)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 사용검사
(신청기업)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완료 후 2개월 이내
(시장ㆍ군수)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공장설립완료신고 접수후 3일이내 통보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문의전화 061-530-5658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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