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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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해남군 전 공무원들이『해남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대상 : 해남군 전 공직자 및 군민 누구나 열람 가능

해남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해남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 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4]
  • 1. "직무관련자"란 해남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1. 1]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개정 2015.1.1]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개정 2015. 1. 1]
    •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개정 2015. 1. 1]
    •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개정 2015. 1. 1]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개정 2015. 1. 1]
    • 바. 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개정 2015. 1. 1]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개정 2015. 1. 1]
    • 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신설 2009.3.4]
    • 자.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를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개정 2009.3.4]
    • 차.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이나 증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개정 2009.3.4]
    • 카.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개정 2009.3.4]
    • 타. 그 밖에 군 해남군에 대하여 이익이 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개정 2015. 1. 1]
  • 2. "직무관련공무원" 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 1. 1]
    •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해당 공무원의 하급자 [개정 2015. 1. 1]
    • 나. 인사·감사·예산·심사평가·상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개정 2005.12.30]
    • 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선물" 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 1]
  • 4. "향응" 이란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 1]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해남군 소속 공무원과 해남군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개정 2015. 1. 1]
  • 1.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 2. 제1항에 따른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다.[개정 2009.3.4]
  •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3.4]
  • 4.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 5.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1.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4]
    • 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다.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라.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5. 1. 1]
    • 마. 학연·지연·종교·직연이나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5. 1. 1]
    • 바.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이나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5. 1. 1]
    •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사람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5. 1. 1]
  • 2.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재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 3.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3.4]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3.4]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군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1]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1.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1.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1]
  • 2.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3.4]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군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1]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1.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1]
  • 2.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3.4]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1.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제1항과 관련된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 1]
    • 가.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포함)수립 및 변경
    • 나. 관광·위락단지조성
    • 다. 문화·체육시설설치
    • 라. 유통단지, 종합시장 등 대규모 상업관련 시설 설치
    • 마.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 바. 산업단지·주택단지조성 및 도로·철도·항만건설 [개정 2015. 1. 1]
    • 사. 각종 기금 운영 및 군 금고 선정 관리
    • 아. 그 밖의 지역발전을 촉진할 각종 시설설치 및 개발사업 [개정 2015. 1. 1]
  •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타부서로 전출되거나 퇴직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담당했던 직무의 정보가 대외에 공식적으로 공표(사업계획 고시 또는 언론보도 등)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1]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3.4]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1.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4]
    • 가.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나. 각종 조사·의견수렴·지도감독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업체(단체포함)를 방문할 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하는 경우, 전화기 등의 통신시설을 사용하거나 단거리의 차량편의
    • 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이나 음식물 [개정 2015. 1. 1]
    • 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 [개정 2015. 1. 1]
    • 마.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바.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군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15. 1. 1]
  • 2.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4]
    • 가.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나. 1인당 3만원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또는 단거리 차량편의 등
    • 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이나 음식물 [개정 2015. 1. 1]
    • 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 [개정 2015. 1. 1]
    • 마.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15. 1. 1]
    • 바.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꽃, 케이크, 과일, 지역 특산물 등의 간소한 선물(물품)
    • 사.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개정 2015. 1. 1]
    • 자.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군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15. 1. 1]
  • 3.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이나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 1]
  • 4.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09.3.4]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1.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 (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이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2.30, 2009.3.4]
  • 2.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 1]
  • 3. 삭제[2009.3.4]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1.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1]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 금품의 수수제한 등)
  • 1.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09.3.4]
    • 가. 친족에 대한 통지
    • 나.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다.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개정 2009.3.4]
    • 라.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개정 2009.3.4]
  • 2.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3.4]
    • 가.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다. 그밖에 해남군에 소속된 직원의 경조사시 소속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1.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3.4]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1.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군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09. 3.4, 2011.5.15]
  •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 3.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3.4]
  •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19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 1.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업무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 가.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 나.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 다.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 2.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적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15]
제20조(징계 등)
  • 1.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에게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 2. 제19조의2제1항의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1.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 2.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 3.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 가.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 나.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군수가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한다.
    • 다.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은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군수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군 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5. 1. 1]
  • 4.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는 제공자·제공 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 1.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3.4]
  • 2. 군수는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1.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5. 1. 1]
  • 2.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 1. 1]
  • 3.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행동강령책
    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군수는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제1008호, 2003.5.1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056호, 2005.12.30]
이 영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03호, 2009.3.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제1150호, 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51호, 201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72호, 201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06호, 2015.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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