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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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지원대상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2만원, 부부가구 : 195.2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지원내용
  • 기초급여액(18∼64세까지) : 20,000∼323,180원이고,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65세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필요), 기초급여 미지급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이며, 구체적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음(2022년 기준)
(매월, 단위:원)
장애연금 지원내용 - 구분, 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 비고
국민기초
(일반재가)
18~64세 최대 323,180 80,000  
65세 이상   403,180  
국민기초
(보장시설)
18~64세  
65세 이상    
차상위 18~64세 최대 323,180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 초과자 18~64세 최대 323,180 20,000  
65세 이상   40,000  

장애수당

지원대상
  • 연령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선정기준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50%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6만원
  • 시설수급자 : 3만원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연령 :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포함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선정기준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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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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