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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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보육·교육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만12세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만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만0~2세 장애아동 478,000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동 478,000원
    (방과후 장애아동 : 239,000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반별보육료 상한액
    (방과후 장애아동 :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읍·면·동에 신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등
제공기관에 신청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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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문의전화 061-530-5315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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