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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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 대 상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내 용
    •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활동지원 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936 ~ 7,475천원
    • 특별지원급여: 313 ~ 1,247천원
  •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내 용
    • 1 아동당 연 840시간 범위 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1)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 이하 같음)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2)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 없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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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문의전화 061-530-5315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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