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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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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접수
국토부 토지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담당부서
신고접수처 다운로드
신고방법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전화번호 : 061-530-5477, 팩스 : 061-530-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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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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