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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단기체류형 주택

단기체류형 주택

장기체류형 주택

장기체류형 주택

장기체류형 주택

장기체류형 주택

장기체류형 주택

장기체류형 주택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현황

  • 위 치 : 해남군 계곡면 둔주포안길 18
  • 관리운영 : 해남군 귀농귀촌희망센터(해남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시설현황 :
    • 교육: 강의실, 독서실, 동아리방, 상담실 등
    • 체류: 단독주택형 17세대(장기체류형 12, 단기체류형 5)
      - 싱크대, TV,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장롱 등
    • 영농: 세대별 텃밭, 공동실습농장, 시설하우스, 공동작업장 등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상시운영
  • 모집대상 : 체류 및 농업 교육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 모집공고일 기준 관외 지역에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해남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농업 희망자(다만, 관외 농촌지역 거주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
  • 모집인원: 17세대(잔여세대)
  • 체류조건
    • 세대별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터넷사용료 등)는 개별부담, 입교보증금은 계약만료(퇴소) 후 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
    • 보증금과 교육비는 납부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납부
운영계획 사용료 및 보증금 - A동, B동, 사용료(월), 보증금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숙소유형
(단독주택)
입주일 체류기간 교육기간
(교육시간)
시설이용료(원)
이용료/월 보증금/년
장기체류형
(12세대, 43㎡형)
수시
(잔여세대)
입소 후 7~12개월 2023. 3. ~ 11.
(월 10시간 내외)
150,000 1,000,000
단기체류형
(7세대, 34㎡형)
수시
(잔여세대)
입소 후 6개월 이하 희망 시 120,000 800,000
  • 주의사항 :
    • 동반 입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만 가능
    • 반려동물 불가, 가축사육 불가
    • 운영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미 준수 시 퇴소 조치에 따라야 함
    • 세부사항은 체류형지원센터 운영 규정 및 입교계약에 따름
  • 담당부서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문의전화061-531-4272
  • 최종수정일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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